오늘은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봤어요.

배민커넥트 를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단기/언택트 알바들을 찾아보는 중에 알바 에서 알아둬야할 사항들이 꽤 있더라구요. 

이전에는 '모르면 손해보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미뤄뒀는데, 그렇게는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가 없겠더라구요. 

근로 기준법 으로 주말에 1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 수당 을 줘야한다는 사실, 제대로 알고 정당하게 돈 받아요 ! :)

주휴수당 의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최저임금

최저임금 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근로 기준법이에요.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시행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시작할때면 대두되는 관심사가 되었죠. 우리나라에 도입된건 1986년도 부터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 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속에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우도 많죠. (다들 쉬쉬할뿐.. ) 사실상 시행된 년도부터 해서 따지고 보면 인상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2020년 현재 8,590원으로 책정되었을때만 봐도 인상률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죠.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의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최저임금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주휴수당과도 당연히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해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그래서, 법대로만 보면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 단기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일수의 조건만 채운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해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유급 휴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며 급요 지급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조건 1. 1주 소정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조건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조건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시간 =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5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35시간이면, (30시간/5) * 8,590 = 60,130원이 일주일 동안의 주휴수당이 되겠죠. 
한달을 4주로 보면 240,52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짠!
네이버에 '임금계산기'를 쳐서 계산해볼수도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급을 선택해줍니다.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어요. 주급으로 선택하고, '선택 근무 시간' 이라고 체크해주세요. 하루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한주 근무 규정을 5일로 잡고, 한주 근무일수를 7일로 잡아볼게요.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주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포괄임금제 ? 

이 부분은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월급 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됩니다. 포괄 임금제를 채택하여 기본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는 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급에 포괄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에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주휴 수당이 포괄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주휴 수당은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주휴 수당에 가산 금액이 추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주휴일 근로를 하여 일주일 중 하루도 못쉰다면 사용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알기전에는 제대로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많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할때 제대로 챙겨받지 못한 것 같네요 ^-^;;

배민커넥트 는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슬퍼져서 그러지 않지만, 이 외의 어떠한 형태의 노동이라도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와 정책이 점점 더 생겨나고 당연시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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